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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나이 국회통과, 내년 상반기 적용가능?
    정보 2022. 12. 7. 16:54

    만 나이로 통일

     

     

     

    한국나이가 사라지고, 최대 2살이 어려질 것 같습니다. 모두 축하 드립니다. 국회 에서 나이기준을 만 나이 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 기본법 버률안을 의결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태어나자마자 한살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 만나이 혼용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국제표준인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되어, 이상과 민.행정법상 혼선이 적어 질 것 같습니다.

     

     

    만 나이

     

     

     

    목차

    • 개요
    • 만 나이
    • 한국에서의 현실

     

     

     

    개요

    -완전한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는 '1일'[1일]과 '1일'이며, 법적으로 생일에 1살이 되는 나이가 사용된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1962년 1월 1일부터 만 세가 기준이다.

     

     

    만 나이

    -1년을 기로 여기는 세는 나이와 달리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03년 1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생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18살입니다. 남은 달을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하면 2022년 11월 1일부터 만 19세가 된다. 365+1일(4년에 한 번 오는 윤년)을 채울 때 인간은 말 그대로 한 살이 된다.

    계산방법은 기준일이 속하는 해에서 생년월일이 속하는 해를 빼고 기준일이 생일 이후라면 그대로, 생일 이전이면 1년을 빼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현실

    -나이를 세는 것이 낯설거나 비이성적인 사람들은 누군가 태어나자마자 1년을 추가하거나 1년을 앞당겨 완성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들과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른 나이에 대하는 것도 기괴하고 어색하다. 사실, 병원에 있는 부모나 신생아들처럼, 그들은 한 달, 세 달 동안 국제적인 기준을 따릅니다.그 말만 하면 돼요. 만세가 불편한 사람도 몇 달이나 돌잔치, 두 번째 생일 때 만세를 잘 쓴다. 2~3살에 불과한 만 살에 비해 (특히 유아의 경우) 세는 나이가 부정확하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세는 나이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법률에서는 행정편의를 위해 나이와 비슷한 나이[11]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사용하지 않고 나이를 세는 데 사용한다. 최근에는 나이 대신 출생연도별로 나이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12월 31일생과 이듬해 1월 1일생을 한 살 차이로 보는 모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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